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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의혹' 박근혜 22일 소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22일 오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로 소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조사가 안 될 걸 생각해서 처음부터 방문조사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2일 오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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