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 6,200여 명이 영광원전이 납부하는 이른바 원전세를 고창군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발전소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한수원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44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고창군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고창군민들은 영광원전으로 적잖은 온배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지방세를 전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