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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 구형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농단의 처음이자 끝인 인물이며, 엄중한 단죄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선 이대 학사 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까지 더하면 검찰이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를 구형한 셈입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도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며 즉각 반발했고, 흥분한 최 씨가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울고 괴성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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