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남은 문제는

<앵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34억여 원을 청구했던 건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소송을 철회한 겁니다. 국민통합과 공약이행의 의미가 담긴 결정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월 해군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한 단체 5곳과 강정마을 주민 등 개인 116명에게 3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거둬들인 겁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관련 단체와 주민들도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 대표들은 이번 취하 결정과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 곳곳이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철/강정마을 회장 : 느닷없이 강정마을에 들이닥친 것과 절대보전지역을 강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해제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밝히라는 거죠.]

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34억 5천만 원은 건설사에 이미 물어준 돈의 일부지만, 이와 별도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손실 보전금 48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이 역시 국방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