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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대에도…'종교인 세무조사 안내' 강행

<앵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종교계 과세 시행령안의 특혜 중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부처간 논의를 하는 과정에 국세청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개신교 집사인 국회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포함됐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 보니 종교인에 대해서만 반드시 수정 신고를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기존 국세청 규정은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유독 종교인에게만 안내를 의무화하는 건 특혜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가 최대한 세무조사가 없도록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개신교회 집사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 약속을 못 믿겠다며 세무조사 전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걸 "명확한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비공개 회의 닷새 뒤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한다는 임의 조항은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즉 특혜로 바뀌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자기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고 세무조사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현재 의원은 종교인과 다른 납세자의 차이에 대해선 잘 몰랐고, 시행령을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면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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