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 청원을 올리면 답을 하고 있는데요,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출소를 못 하게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현행법상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24시간 사람을 붙여서라도 다른 범죄를 막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고 24시간 전담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을 징역 12년 형량에 그치게 한 음주 감형 제도를 없애달란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게는 술에 취했다는 게 이미 감형 이유가 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국 수석은 음주 감형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