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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정부 비판 교육감에 불법 사찰 지시했다"

<앵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혐의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들한테 불법으로 국정원 직원을 붙여서 사찰한 혐의를 또 찾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개인적 약점도 찾아 일주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친구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산하에 있는 7국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교육감을 모두 사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당시 보고서에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측근 고속승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교육감의 경우엔 누리 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정부와 갈등 관계였던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고 보고 조만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 전 수석 측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 전 차장은 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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