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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2명 발견…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영장심사

<앵커>

일요일날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힌 사건은 어제(5일) 마지막으로 실종자 두 명을 모두 찾았습니다. 낚싯배와 부딪쳤던 대형 급유선에 선장과 갑판원은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자 수색을 하던 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선창 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는 어제 오전 9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57살 이 모 씨는 정오쯤 바다 위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낚싯배도 잘못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과 별도로 주위 경계를 위한 당직 근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유선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이근수/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충격부분에 대해서 페인트 등 미세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국과수는 낚싯배와 급유선에 대해 감식 작업을 통해 충돌 상황을 정확히 알아낼 계획입니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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