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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무산…'휴일 근로수당' 놓고 공방

<앵커>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올해 안에 합의를 끌어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결국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주당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150%만 지급하는 합의안을 여야 간사가 내놨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사실상의 임금 감소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겁니다.

결국 오늘(28일)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제출 법안 1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개별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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