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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주시, 부영주택 고발…경찰 기소의견 송치

<앵커>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고발당한 부영에 대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 공론화시켜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주시는 부영주택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린 부영주택에 2.6%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부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대료의 인상률은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되지만 부영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주시의 해석입니다.

[박선이/전주시 덕진구청장 : 주거비 물가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허가지역의 아파트 주택가격 변동률만 적용, 그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영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의 임대료 결정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시병/부영주택 대표 : (덕진구청이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을) 미리 공표한 것은 과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 준수하고 법무법인 확인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부영 측의 2017년분 임대료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부영 측에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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