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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병헌 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다"

<앵커>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새벽 4시 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를 통해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보좌진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관계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수백만 원대 기프트카드와 고급 리조트 숙박 혜택을 받아 챙겼고 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는 등 혐의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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