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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키즈존'은 차별 행위…아동 배제 말라" 제동

<앵커>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키즈존이 늘고 있지요.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노키즈존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노 펫, 노 키즈', '아이 동반은 어렵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요즘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 서울 도심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주도 등 휴가지까지 확산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입니다.

[조용준/노키즈존 찬성 시민 : 그 매장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영업에 있어서, 그리고 받는 손님들을 위해서.]

[곽샛별/노키즈존 반대 시민 : 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극히 일부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든지 뭔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노키즈존'에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해온 제주의 한 식당 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인권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모든 아동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며,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동의 안전사고 우려로 이용을 제한했다는 식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식당은 파스타 등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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