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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vs "통치자금"…용처에 달린 '상납금 수사'

<앵커>

앞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돈을 받고 쓰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적어도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았고, 주고받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관련돼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피의자들은 돈이 오고 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돈이 일종의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으로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들이 협조했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대통령의 필요에 따른 사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불법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이 사용된 점이 드러난다면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돈의 용처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얼마나 찾아내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설사 청와대가 이 돈 모두를 순전히 공무에만 썼다 하더라도,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만큼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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