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 계약을 맺어 갑질 논란을 빚은 코레일유통이 기차역 매장의 임대 계약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산정 기준인 '최저하한매출액'을, 현재 '예상 매출액'의 90%에서 앞으로는 90% 이하로 더 낮추고 '기준 매출액'을 정해 임대 사업자가 기준 매출액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이 올린 매출 151억여 원 가운데 25%인 37억 8천만 원 상당을 임대 수익으로 가져가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