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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못 준다…금품제공 시 시공권 박탈

<앵커>

복마전이라는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들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아예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제안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편의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84제곱미터 당 15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보증할 수는 있지만 은행 금리 수준 이하로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어긴 건설사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 간 정비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시공권도 박탈됩니다.

[강태석/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오히려 나중에 공사비 부담이 돼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향후 정비사업을 지속가능 하게 하려면 금품이나 향응, 이런 부분들이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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