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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시 과세 가능"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이 9년 전에 4조 5천억 원을 차명계좌에서 빼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세금을 물리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회장은 최소 1천억 원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 90/100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 : 네. 동의합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천여 개에 숨겨둔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삼성 차명계좌의 인출 해지 과정과 금융기관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미 낸 464억 원의 종합소득세 외에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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