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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상속 분쟁…송선미 남편 피살사건, '청부살인' 결론

<앵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피살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송선미 씨의 남편 외사촌 되는 사람이 사주한 청부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0억 원대 상속 분쟁이 화근이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조 모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재산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숨진 고 씨에게 관련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고 씨가 약속을 어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또 고 씨와 만난 지 사흘 만에 사건을 일으킨 점을 수상히 여겨 다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숨진 고 씨의 외사촌인 38살 곽 모 씨의 살인 청탁을 받고 범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곽 씨로부터 살인의 대가로 현금 20억 원과 가족부양 등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씨가 조 씨에게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나 살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조 씨가 흥신소 등을 통해 살인 방법과 암살 방식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곽 모 씨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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