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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절친' 前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

<앵커>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첩보를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추 전 국장이 사찰한 사실을 최 전 2차장도 알았단 겁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최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최윤수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문회) :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잘 알죠?) 네.]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 부임 후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계속하느냐고 묻자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작성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보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치했다며 첩보 수집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보고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 위주로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뒤 관여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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