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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채용' 못 한다…로드맵 발표

<앵커>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쓰지 못하게, 정부가 채용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직원 자리를 잠시 채우는 것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일정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39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나 됩니다.

기업의 서무 직원과 같은 사업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의 일부 간호사나 방사선사, 건설 현장의 관리 직원 등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거나, 전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이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빈곤층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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