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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유죄…"구매자 속였다"

<앵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작 화가를 쓴 사실을 대중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화투' 그림으로 유명한 가수 조영남 씨는 초기엔 화투를 잘라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썼지만, 2009년 대작 화가 송기창 씨에게 작업을 맡기면서 세밀한 묘사와 원근법이 더해진 회화로 바뀌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제작된 그림에 일부 덧칠 정도 하고 자신의 작품이라며 모두 21점을 팔아 1억 5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송 씨에겐 작품당 10만 원을 보수로 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사기 행위로 봤습니다.

대작 여부는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단 겁니다.

조 씨가 여러 차례 "조수가 한 명도 없다"고 인터뷰한 점을 들어 고의성도 인정됐습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조수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선 "회화에선 표현 기법이 중요한데 송 씨가 조 씨보다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 '독립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현대 미술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시작됐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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