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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프리미엄"…공궁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여전

<앵커>

공공임대주택은 나랏돈으로 지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싼값에 빌려주고 나중에는 입주자들에게 우선분양합니다. 분양시점에서 시세가 뛰게 되는데 이걸 노리고 임차권을 암암리에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웃돈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근처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원래는 사고팔고가 안되는 건데…여기는요 물건 나오잖아 오늘 전화하면 그냥 와서 그냥 하셔야 돼. 1억 7천(만원)에 나왔어 ○○동이…이건 프리미엄이고….]

기존 거주자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직장 근무지 이전이나 생업을 위한 원거리 이사 등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웬만한 직장, 식당 같은데도 4대 보험이 돼요. 4대 보험 되면 거기서 취직한 것처럼 하는 거야.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주면 알선해주는 데도 있고….]

양도인과 구매자가 나오면 중개업소와 연결된 브로커가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승인기관인 LH공사의 심사를 통과시켜 주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LH공사가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임차권을 판 사람들이 이사 간 주소지와 직장을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도승인 담당자가 지역에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관련 정보의 전산화도 안 돼 있다 보니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단독결정보다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 측은 앞으로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만들고,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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