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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시술비 2배" 바가지…황당한 성형외과

<앵커>

지난해 한국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 수가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의료도 관광산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비만으로 고민하던 타이완 국적 A씨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똑같은 지방흡입 시술을 하는데, 친구에게는 70만 원, 외국인인 A씨에게는 2배인 1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성형시술 가격 차별 피해자 : 금액만큼 제가 대우를 받았으면 인정하죠. 근데 같은 시술, 더 서비스받은 것도 없는데 이거 완전 바가지죠. 불평등한 금액이거든요.]

통역 비용이 더 들어간다던 병원 측은 A씨의 유창한 한국말에 외국인 할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저희들은 한국인을 더 우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은 제가 100% 할증해서 200%로 합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청이 외국인을 동원해 실시한 성형외과 실태 조사에서도 한 곳이 진료비를 올려받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은 병원이 비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비급여 항목으로 성형외과는 분류돼 있다보니까 (가격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최준식,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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