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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까요?" 택시기사 협박…악성 민원에 '속앓이'

<앵커>

택시 승차거부나 바가지 요금은 그동한 숱한 민원에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기사들을 신고하면 요금을 환불해 주는 '불친절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승객들 때문에 고생하는 택시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로 다짜고짜 발이 날아옵니다. 갑자기 기사의 머리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이런 승객들 항의의 상당수는 요금이나 경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억울한 경우에도 승객이 '신고하겠다'고 하면 요즘은 요금을 안 받고 만다고 토로합니다.

[택시기사 : 갈림길에 섰을 때 말 안 하면 내비게이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9,200원이 나왔는데 '아저씨 돌아왔다', 이거예요. 신고한다 이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건너가서 타는 게 낫다'고 하니까, 술 먹고 젊은 친구인데, (신고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나가는 거죠.]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승객이 택시 불친절을 신고하면 운수회사가 확인을 거쳐 요금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회사에 소액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민원 신고를 줄이라고 강조합니다.

[택시 회사 관계자 :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줄여야 하니까…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들하고 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사들도 조사받는 시간만큼 수입이 줄어 부담입니다.

[택시기사 : 민원이 발생하면 자꾸 오라 가라 하고 그러니까…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쫓아다니기도 뭐하고… 이기든 안 이기든 자기 손해 아니야. 그냥 참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서울시는 친절한 택시로 가는 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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