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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 금품 수수까지…가스안전공사 비리 '온상'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과정에서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동 전 공사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또 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받은 감사원 전직 3급 감사관과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검찰 수사관, 그리고 법조 브로커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사 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8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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