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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선불카드, 60%만 사용해도 환불되어야"

<앵커>

미리 돈을 충전하면 각종 어플에서 손쉽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선불카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쓰다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돼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약관이 불합리하다면서 60%만 사용해도 환불을 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 게임 앱이나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간편하게 살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 인기가 높은 구글 기프트 카드입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중학생 : 게임 같은 거나 인터넷 쇼핑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해요. 부모님 용돈이나 설날에 받은 용돈으로 많이 사요.]

사서 쓰기는 편한 선불카드지만, 남은 돈을 환불받으려면 구매액의 80% 이상을 써서 잔액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5만 원짜리를 충전해 환불받으려면 최소 4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말고도 OK캐쉬백, 롯데 모바일상품권 등 다수 선불카드들이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를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60%만 사용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끔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용태/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 : 불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또 선불카드를 사거나 충전한 뒤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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