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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 일당 기소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딥 웹'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25㎏, 1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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