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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명무실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 이내로 묶는 상한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분양가 안정을 가속화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지역 가운데 분양가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에서 과열 양상을 빚는 곳이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고분양가 문제들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내 집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짐에 따라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팀장 :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공급 부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투기수요가 몰렸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6일)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부산 전역과 인천·안양·고양시 일부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집값 불안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후보 지역까지 발표한 건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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