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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블랙리스트 작성 위해 민간인까지 사찰"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로 드러났지요. "문화계가 좌 편향 돼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고 청와대, 문체부와 공유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했다는 건데,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일반 민간인들까지 사찰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지난 1월 국정원 요원 A 씨를 외부로 불러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문체부를 담당했던 A 씨는 자신이 업무를 맡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이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 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그 빈도가 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 검증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도 아닌 일반 민간인들까지 국정원에서 이른바 사찰을 벌였다는 겁니다.

A 씨는 문체부에서 신원 검증을 의뢰받으면 담당 부서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보낸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문체부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서버를 열어 관련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TF는 앞으로 A 씨 등 관련 직원들을 조사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원 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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