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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사건은 학교폭력…재벌 손자 가담은 판단 불가"

<앵커>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학교 폭력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숭의초의 결정이 뒤집힌 것인데 재벌 총수 손자가 폭력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이불에 덮여 폭행당하고 물비누도 마시게 된 사건에 대해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위원회는 짓궂은 장난일 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3명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를 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 손자 A 군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학폭위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 군이 가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A 군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학폭위는 학교의 학폭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의 사건 처리 과정에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민종/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 최초 진술서 18장 중에 6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6장 중 4장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학교 폭력의 진상이 은폐 축소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재심 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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