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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6년 만의 1심 선고

<앵커>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도 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냈던 소송 1심 판결이 오늘(31일) 내려집니다. 퇴직금이나 시간 외 수당 등등해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는 오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형안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기아차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 근로자들은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 사 측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 측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초과 근로 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아차 사 측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대 3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소급 지급은 막은 바 있습니다.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소급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가 오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와 함께 인정할 경우 소급 지급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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