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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돈거래 의혹…검찰, 해당 심판 구속영장 청구

<앵커>

전직 한국야구위원회, KBO 심판과 프로야구 구단 사이의 금전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심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30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전 KBO 심판 50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지인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당시 플레이오프에 출전한 두산 베어스 사장으로부터 3백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고, 시즌이 끝난 뒤 퇴출당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플레이오프 경기 심판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총 4곳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최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승부 조작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고발 내용을 토대로 KBO가 이런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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