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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 판단 …징역 4년 법정구속

<앵커>

지금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며 오늘(30일) 네 번째 선고에 이르게 됐는데,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며 매번 판단이 달라졌던 18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은, 무죄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선거 개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주관적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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