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어텍스 마트서 싸게 팔지 마"…기업 갑질에 36억 과징금

<앵커>

고어텍스 원단으로 된 아웃도어 의류는 꽤 비싸죠. 그런데 이 원단 제조업체가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는 못 팔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랬다는 건데 공정위가 36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와 바람은 막아주고 땀은 배출해주는 기능성 원단 고어텍스는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많이 쓰입니다.

이 원단을 생산하는 고어사는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배경으로 고어사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서는 못 팔도록 한 겁니다.

고어사는 대형마트 매장을 불시에 점검해 판매가 적발되면 원단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고어사가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며 과징금 36억7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할인율은 의류업체가 정해야 하는 거지 원단업체가 할인율을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정위는 다만 문제가 된 고어사의 마트 판매 방해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