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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작업 실체 있다'…특검 손 들어준 이유는?

삼성은 일관 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의 이른바 '반대급부'로 승계작업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고, '승계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특검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강화 차원으로 본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부터 2014년 제일모직 주식의 액면분할과 유가증권 상장에 이어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확보가 목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물산과 합병이 '필수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해온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이 부회장을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현안을 적극 챙긴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정부와 청와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언급된 점을 들어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이재용 재판 판결문 입수…'朴-崔 공모'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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