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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판결문 입수…'朴-崔 공모' 판단 근거는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느냐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실제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승계작업을 위해 공모관계인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인지 따져보기 위한 건데, SBS가 판결문을 입수해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민경호, 류란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쟁점인 만큼 이 부분 설명에만 판결문 열세 쪽이나 할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번째 독대를 가진 2015년 7월 25일 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성과 승마협회 임원들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온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인식을 공유한 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마 지원이 한창일 때 최순실 씨의 독일 자금을 관리하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청탁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준 점도 "공모관계를 짐작할 유력한 간접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만 봐도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이 흘러갔거나 서로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해 2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삼성 승계작업 실체 있다'…특검 손 들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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