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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유죄 인정"…朴 재판에 영향 줄 듯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여겨진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25일) 재판부도 결국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지원에 사용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 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주장한 약속액 213억 원 전부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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