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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5개 혐의 모두 유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임원진 피고인들도 전원 유죄를 받았고,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백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후 2시 반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기업 자금을 빼돌려 독일 등 국외로 유출한 건 횡령과 국외재산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착"이라며 "대통령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이 오늘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이 커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지위에 있고 범행에 끼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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