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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횡령' 수사 중 직원이 자료 삭제 정황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남구청 직원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산 자료를 지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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