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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못 본다…'부작용' 우려

<앵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재판장 안에 촬영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이틀 앞두기까지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온 재판부가 끝내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하여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 모습이 생중계될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유죄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재판이 생중계돼 영상 기록으로 남으면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불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생중계 불허 결정이 이어진다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공인으로서 선고 생중계로 얻는 이익이 이번 재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중계 허가 결정이 나올 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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