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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했다" 거짓 신고…보험금 13억 청구한 비정한 모자

<앵커>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 남편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이 일렬로 선 채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난 6월 충남 서천서 발생한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입니다.

58살 김 모 씨가 숨진 원인을 두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바닷물의 수심은 무릎 높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는 가족들의 진술은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20여 미터 떠내려왔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울퉁불퉁한 갯바위가 널려 있어 시신이 떠내려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한일규/보령해경 수사계장 :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저희가 모의 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의 추궁 끝에 전처 53살 변 모 씨와 20대 아들은 김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55살 권 모 씨와 공모해 김 씨 명의의 보험금 13억 원을 타낼 속셈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의 시간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이들 3명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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