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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도 보험 되나요? 몰라서 못 받는 '특약'

<앵커>

보험을 들어 놓고도 부록처럼 끼어 있는 특약을 잘 안 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경우인데, 최우철 기자 설명 들어보시면 보험금 챙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맞은 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전거. 차가 급하게 멈춰 서지만 자전거는 차 옆을 긁고 지나갑니다. 차가 멈춰선 상태에서 난 사고여서 대부분의 보상 책임이 자전거 운전자 몫이 됩니다.

이런 대물손해는 그나마 책임이 덜한 편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사람을 치는 대인사고도 급증 추세인데 이 경우 보상책임이 더 커집니다.

[자전거 동호인 : (동료가) 추월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합의 볼 때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돈을 몇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게 이런 위험에 대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해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해 보험에 들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특약 가입한 경우가 1천730만 건이 넘습니다.

월 1천 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에 자전거 대물 피해는 물론 상해와 사망 피해까지 보장하는데, 1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서영일/금융감독원 담당 팀장 : (중복가입해도) 중복 보상은 안 되고요. 실손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를 2개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 한 건에) 2억 원까지 보상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냈을 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면 중도에라도 해당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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