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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참사, 버스회사 경영진도 책임 있다"

<앵커>

지난달 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버스회사의 사주 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사의 졸음운전의 책임이 규정된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회사 경영진에게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를 구속한 데 이어 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버스회사인 오산교통 대표 54살 최 모 씨와 아들인 전무 33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졸음운전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운전기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오산시청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었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기사뿐 아니라 소속된 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모 씨/오산교통 대표 (지난달 26일) : (버스기사 분들에게 휴식시간 제대로 주셨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경찰은 또 최 씨 등 경영진이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30여 회에 걸쳐 버스 수리비 4천여만 원을 운전 기사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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