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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눈물의 최후진술…"대통령에 부탁 한 적 없어"

<앵커>

어제(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탓이라며 몇 차례 울먹이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삼성 뇌물 재판의 최후 논고와 구형을 위해 세 번째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다른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논고에선 이 부회장 측이 스스로 3백억 원을 준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뇌물 사건에서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돈이 건네진 부분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주장이 '견강부회'식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두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에게 사익을 위해 부탁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1, 2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번째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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