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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가리 과자' 사건 본격 수사…식약처 "대책 마련"

<앵커>

이런 일도 다 있나 놀라셨을 텐데요,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라는 걸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났다고 하죠. 경찰이 오늘(4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인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아버지와 함께 놀러 온 12살 정모 군에게 용가리 과자를 팔았고, 이를 먹은 정 군의 위에 구멍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건이 벌어진 워터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 대기업한테서 매장을 재임대받은 뒤, 행정당국에 신고 없이 불법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정군은 지난 1일 워터파크 입구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고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와 식품첨가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소비자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피해 학생 가족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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