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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매점 거래 점검한다…공정위, '다이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다이소와 함께 하이마트·올리브영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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