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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초점…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낸다

<앵커>

새 정부들어 첫 세제개편안이 오늘(2일) 확정,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부자증세'인데, 소득세는 6년 만에 법인세는 무려 28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로 5년간 더 거둬들이는 세금은 2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는 고소득자의 기준으론 과세표준 3억 원을 잡았습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른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고소득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납세자 상위 최대 3% 이내로 추산됩니다.

법인세는 과표 구간이 연 2천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됩니다. 정부는 전체 법인의 상위 0.02% 정도인 129곳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건 1990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정으로 5년간 약 2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거두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원하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3년 평균임금을 넘어 임금을 올릴 경우 인상분에 대해 세금 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게는 한 명당 1천만 원씩 세금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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