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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마주친 성폭행범…13년 만에 법정 세워 '단죄'

<앵커>

10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을 13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당시 물적 증거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대구 시외버스터미널을 찾은 23살 여성 김 모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3년 전,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가해 남성은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시외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는 사고로 뇌를 다쳐 어디 하소연할 도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 남성을 고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가해 남성이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버스 노선 구간, 그리고 차량의 번호 일부.

여기에, 그녀가 성폭행당했던 여관 위치까지 진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손준호/변호사 : 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거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지만 (재판부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승호·이미지·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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