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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앵커>

이른바 문예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7명 모두 잘못한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신동철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권리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꾸짖었고, "좌 편향을 시정하려는 정책 결정"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그렇다면 적법절차라는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 범행은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위증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진실을 발견하길 기대한 국민을 외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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