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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방안 확정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리고, 서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27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시했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법인소득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한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안도 논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고소득층의 세(稅)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안은 이번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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