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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 폭력 은폐"…교육청, 교장·교감 해임 요구

<앵커>

SBS가 단독 보도했던 숭의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교육청이 학교 측의 은폐 축소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감 등 3명을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처분 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초기에 재벌 회장 손자 A군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지만 1차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A군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불 사건과는 별도로 A군이 심야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2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숭의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회의록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민종/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야구 방망이로 (아이가) 맞았다. 원망스럽다' 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또 사건 직후 작성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목격 학생 진술서 4장을 포함해 모두 6장의 진술서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A군의 부모가 학폭위 회의록과 아이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요구하자, 학교가 보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진상 축소 은폐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장, 교감과 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진술서 실종과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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